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->1억5천 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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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newsct_article _article_body" style="letter-spacing:-0.3px;color:rgb(48,48,56);font-size:17px;line-height:1.56;max-width:none;margin-left:auto;margin-right:auto;padding-left:0px;padding-right:0px;font-family:HelveticaNeue, 'AppleSDGothicNeo-Regular', Arial, sans-serif;"><div class="go_trans _article_content"><strong style="margin:33px 20px 10px 3px;padding-left:11px;border-left:2px solid rgb(20,20,20);">2023년 세법개정안…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육성<span>·K</span>콘텐츠 전폭 지원<br />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…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</strong><br /><br /><span class="end_photo_org" style="margin:0px;padding-top:1px;text-align:center;"></span><div class="nbd_im_w _LAZY_LOADING_WRAP" style="clear:both;margin:0px;padding-top:0px;"><div class="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"><img class="_LAZY_LOADING"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3/07/27/PYH2023072418410001300_P4_20230727160506800.jpg?type=w647" style="border:0px;vertical-align:top;width:700px;margin-bottom:14px;" alt="PYH2023072418410001300_P4_20230727160506800.jpg?type=w647" /></div></div><span class="img_desc" style="margin:0px 0px 20.5px;padding:0px 5px;color:rgb(118,118,120);font-size:15px;letter-spacing:-0.3px;">추경호 경제부총리,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<br />(세종=연합뉴스) 홍해인 기자 =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. 2023.7.27 <span style="color:rgb(134,134,134);">hihong</span>@<span style="color:rgb(134,134,134);">yna.co.kr</span></span><br /><br />(세종=연합뉴스) 이준서 기자 =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.<br /><br />자녀장려금(<span>CTC</span>)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.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.<br /><br />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했다.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~35%, 연구·개발(<span>R&D</span>) 지출의 30~50%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<span>'2023</span>년 세법개정안'을 27일 발표했다.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·증여세법,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.<br /><br />주요 정책목표로는 ▲ 경제활력 제고(수출·투자·내수 진작) ▲ 민생경제 회복(서민·중산층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세부담 완화) ▲ 미래 대비(인구·지역 위기 극복) 등을 꼽았다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"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"며 "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·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,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<span class="end_photo_org" style="margin:0px;padding-top:1px;text-align:center;"></span><div class="nbd_im_w _LAZY_LOADING_WRAP" style="clear:both;margin:0px;padding-top:0px;"><div class="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"><img class="_LAZY_LOADING"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3/07/27/AKR20230726146300002_01_i_P4_20230727160506803.jpg?type=w647" style="border:0px;vertical-align:top;width:700px;margin-bottom:14px;" alt="AKR20230726146300002_01_i_P4_20230727160506803.jpg?type=w647" /></div></div><span class="img_desc" style="margin:0px 0px 20.5px;padding:0px 5px;color:rgb(118,118,120);font-size:15px;letter-spacing:-0.3px;">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<br />[기획재정부 제공]</span><br /><br />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'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'을 내세웠다.<br /><br /><span>TV</span>프로그램, 영화,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%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.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%·중견기업 10%·중소기업 15%로 상향 조정하고,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~15%를 추가공제한다.<br /><br />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.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<span>R&D</span> 지출엔 중소기업 40~50%, 중견·대기업 30~40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. 바이오의약품 설비·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%, 중견·대기업 25%의 세액을 공제해준다.<br /><br />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(리쇼어링)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. <span>'5</span>년 100%<span>·2</span>년 50%'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<span>'7</span>년 100%,<span>·3</span>년 50%'로 늘리겠다는 것이다.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.<br /><br />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'하반기 경제정책방향'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.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(10%)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, 증여세 연부연납(분할납부)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.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.<br /><br /><span class="end_photo_org" style="margin:0px;padding-top:1px;text-align:center;"></span><div class="nbd_im_w _LAZY_LOADING_WRAP" style="clear:both;margin:0px;padding-top:0px;"><div class="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"><img class="_LAZY_LOADING"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3/07/27/AKR20230726146300002_02_i_P4_20230727160506806.jpg?type=w647" style="border:0px;vertical-align:top;width:700px;margin-bottom:14px;" alt="AKR20230726146300002_02_i_P4_20230727160506806.jpg?type=w647" /></div></div><span class="img_desc" style="margin:0px 0px 20.5px;padding:0px 5px;color:rgb(118,118,120);font-size:15px;letter-spacing:-0.3px;">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<br />[기획재정부 제공]</span>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.<br /><br />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·방식에 따라 300만<span>~1</span>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,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<span>~2</span>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.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.<br /><br />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%에서 40%로 올린다.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.<br /><br />맥주·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'물가 연동제'는 폐지된다.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,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.<br /><br />추 부총리는 "국회에서 매번 법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제시한 것"이라고 설명했다.<br /><br /><span class="end_photo_org" style="margin:0px;padding-top:1px;text-align:center;"></span><div class="nbd_im_w _LAZY_LOADING_WRAP" style="clear:both;margin:0px;padding-top:0px;"><div class="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"><img class="_LAZY_LOADING"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3/07/27/AKR20230726146300002_03_i_P4_20230727160506811.jpg?type=w647" style="border:0px;vertical-align:top;width:700px;margin-bottom:14px;" alt="AKR20230726146300002_03_i_P4_20230727160506811.jpg?type=w647" /></div></div><span class="img_desc" style="margin:0px 0px 20.5px;padding:0px 5px;color:rgb(118,118,120);font-size:15px;letter-spacing:-0.3px;">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<br />[기획재정부 제공]</span><br /><br />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.<br /><br />기본 공제액(10년간 5천만원, 미성년자 2천만원)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.<br /><br />혼인신고 전후로 2년,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.<br /><br />결혼식 또는 혼인신고,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.<br /><br />신랑·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.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원,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.<br /><br />자녀장려금(<span>CTC</span>)은 대폭 확대된다.<br /><br />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,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.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, 지급액은 약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된다.<br /><br />그밖에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,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.<br /><br /><span>jun</span>@<span>yna.co.kr</span><br /> </div></div><div class="byline" style="padding-top:40px;max-width:none;margin-left:auto;margin-right:auto;padding-left:0px;padding-right:0px;color:rgb(48,48,56);font-family:HelveticaNeue, 'AppleSDGothicNeo-Regular', Arial, sans-serif;font-size:17px;"><p class="byline_p" style="line-height:27px;font-size:16px;letter-spacing:-0.44px;"><span class="byline_s">이준서(jun@yna.co.kr)</span></p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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