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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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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freee (45.♡.134.132) 작성일 25-05-02 03:17 조회 9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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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·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


[소비자 유의사항]


❶ (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)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.
❷ (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)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, 약관상 ‘다른 자동차’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.
❸ (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)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❹ (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)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❺ (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) 가입 당시 착오로 인하여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.
❻ (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)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, LPG 차량은 일정 거리(예. 10km)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※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(출처 : https://www.fss.or.kr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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